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 정보 보기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사야 할 것 같은 시기를 지나 거래량이 끊긴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래량과 주택시장 경기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입니다.
이른바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시세차익을 기대하면서 소형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좀 벗어나 투자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저렴한 저가 아파트가 인기였던 이유를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7.10 대책이 발표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원래는 취득세가 1~3% 정도인데 중과하면 최대 12%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무서워 다주택자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저가 주택은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투기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중과 없이 기본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가 아파트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개발 호재라도 있는 지역이라면 세금을 아끼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를 알아보는 분들은 시세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가 다르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7.10 대책이 발표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원래는 취득세가 1~3% 정도인데 중과하면 최대 12%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무서워 다주택자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저가 주택은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투기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중과 없이 기본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가 아파트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개발 호재라도 있는 지역이라면 세금을 아끼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를 알아보는 분들은 시세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가 다르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주택을 매수 또는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취득세 외에도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라면 언젠가는 거래를 통해 처분하게 되니까요. 만약 한 사람이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만약 다른 부동산이 합산 6억원 이상인 정도라면 종부세로는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