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실업급여의 조건과 방법,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인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또는 일당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인 근로와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키며 장점으로는 빨리 끝나지만 단점으로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대표적으로 운반업, 건축현장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배달업 등이 있습니다.

일용 실업 수당

실직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고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병가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서는 지원된다.온라인 신청으로 가능

출처: 서울신문

신청 자격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상용직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직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의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취업활동(구직/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최종 이직 당일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실직 후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경우.

신청 방법

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고를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청 후 처리되는 절차는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 직업안정기관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보됩니다.

지불액 계산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를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일용직실업급여 #실업급여일용직 #일용실업급여조건 #일용직실업급여신청 #일용직 #일용직4대보험 #쿠팡일용직실업급여 #일용실업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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