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세지원(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경감 등)

안녕하세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각 혜택별로 짧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예전과 비교해 제도적 배려나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국가는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비롯한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됩니다.또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 원금이 3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모든 종합소득자가 해당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도소매 15억, 제조-건설-음식점 7.5억, 전문직 5억)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3가지입니다.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암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자

소득세법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암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비과세 저축 혜택은 제외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간 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5억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를 추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연간 4000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 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납부기한 등이 연장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하고 있습니다.(단! 기존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반려됩니다.) 기타 간접세 세제혜택 개별소비세법 차원에서의 장애인 혜택은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단! 조건은 5년 이상 사용하고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 500만원까지 면제)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제세제혜택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 한정으로 해당됩니다.면제되는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승용차입니다.한편 개인이 복지시설에 기부한 기부금 20%(한도:소득금액의 3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에 1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관세감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수입재화)에 대한 세제혜택은 있으나 실무상 볼 것이 없고 대표적인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입 및 기부금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참조용으로 읽어주세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공감(하트) 클릭은 센스! 서로 이웃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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