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뉴스가 종종 보도됩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그런 약들을 써서 수면 또는 그런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뉴스가 종종 보도됩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그런 약들을 써서 수면 또는 그런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옆에는 남편 행세를···바람을 의심해 여자친구 강간·폭행 40대 ‘징역 4년’-머니투데이 여자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성폭행을 해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news.mt.co.kr 옆에는 남편 행세···바람 의심 여자친구 강간·폭행 40대 ‘징역 4년’-머니투데이 여자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성폭행을 해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news.mt.co.kr
셰프가 수면제 넣은 술을 자꾸 먹였다… 일본 미슐랭 식당에서 일어난 이루 셰프가 수면제 넣은 술을 자꾸 먹였다 chosun.com 셰프가 수면제 넣은 술을 자꾸 먹였다… 일본 미슐랭 식당에서 일어난 이루 셰프가 수면제 넣은 술을 자꾸 먹였다 chosun.com
수면제를 투약하고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될까요? 수면제를 투약하고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될까요?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상해」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상해」
먼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해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해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면제 같은 약을 투약해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관계로는 수면제와 같은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관계
(1) 피해자(여40세)는 평소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뒤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4시간여 만에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2) 피해자는 그때마다 잠이 든 후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가끔 정신이 혼미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바로 기절하듯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1) 피해자(여40세)는 평소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뒤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4시간여 만에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2) 피해자는 그때마다 잠이 든 후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가끔 정신이 혼미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바로 기절하듯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3)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이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그때마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피고인의 반복된 약물 투약과 그에 따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이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그때마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피고인의 반복된 약물 투약과 그에 따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근거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근거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약물투약으로 인하여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는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약물투약으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약물투약으로 인하여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는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약물투약으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연스럽게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일이 아니다
위 내용의 포스팅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522-3111 또는 010-9468-4143(이성훈 변호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의 포스팅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522-3111 또는 010-9468-4143(이성훈 변호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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